MY MENU

정관

사단법인 한국철학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인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철학의 연구와 보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철학회(Korean Philosophical Association, KPA로 약칭)"라 칭한다. (이하 본회라 칭함)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30-18에 둔다.

제4조 (사업)

  1. ① 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1. 학술 연구활동과 발표회 및 강연회
    2. 2. 학회지의 발간 및 그 밖의 철학 연구에 필요한 자료의 발간
    3. 3. 분과별 연구 활동
    4. 4. 국내외 학계와의 학술교류
    5. 5. 학술상 시상
    6. 6. 그 밖에 철학 연구에 도움이 되는 학술활동
  2. ②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 사업을 행한다.
    1. 1. 부동산 임대업
  3. ③ 제2항의 수익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 (법인의 공여 이익의 수혜자)

  1. ① 본회가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수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2. ② 본회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2장 회원

제6조 (회원의 자격)

  1. ①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며, 철학을 전공하거나 철학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서, 본회 회원 2인 이상의 추천으로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창립총회시의 회원은 창립총회에서 회원 자격 여부를 결정한다.
  2. ② 본회의 운영상 필요할 경우 이 정관의 시행세칙에 의거 명예회원과 준회원을 둘 수 있다.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이 법인의 운영에 참여하며, 발의권,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고 법인의 정관 및 결의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지며, 총회에서 정한 입회금 및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회원의 탈퇴) 본회의 회원은 자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9조 (회원의 제명) 회원이 본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및 위원회

제10조 (임원의 종류와 정원)

  1. ①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1. 이사 5인, 감사 2인. 단, 이사 중 회장 1인을 두고 차기회장, 직전회장을 둘 수 있다.
  2. ② 본회의 운영상 필요할 경우 이 정관의 시행 세칙에 의거 그 밖의 임원을 둘 수 있다.

제11조 (임원의 임기)

  1. ① 이사장의 임기는 1년,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② 임원의 임기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임원의 선임방법)

  1. ① 회장 및 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② 회장은 이사장이 된다.
  3. ③ 본회 업무의 연속성과 원활화를 위하여 차기회장을 1년 전에 선출한다.
  4. ④ 임기 전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⑤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3조 (회장 및 이사의 직무)

  1.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법인 이사장으로서 업무를 통괄한다.
  2.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4조 (회장 직무대행자의 지명) 회장의 유고 혹은 궐위 시에는 차기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독하는 일
  2.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독하는 일
  3. 3. 제1호 및 제2호의 감독 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5. 본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제16조 (위원회의 설치)

  1. ① 본회는 학술위원회, 집행위원회, 편집위원회, 연구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발전위원회, 여성철학위원회, 생명윤리위원회, 재무위원회, 한국철학회 기금위원회, 분과연구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2. ② 본회 산하에 한국철학자연합대회 운영위원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3. ③ 그밖에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특별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장 총 회

제17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1. 임원의 선출과 의결에 관한 사항
  2.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4. 사업계획의 승인
  5. 5. 기타 중요사항

제18조 (총회의 소집)

  1.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 1회 3월중에,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회장 직무대리가 수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②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③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19조 (총회의 의결정족수)

  1. ① 총회는 재적회원 5분의 1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단, 서면 위임자는 출석자로 간주한다.
  2. ② 재적회원은 평생회비를 납부한 평생회원과 2년 이상 연회비를 납부한 정회원 및 당해연도 신입회원으로 한다.
  3. ③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0조 (총회소집의 특례)

  1. ① 회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2. 제14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3. 회원의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② 총회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 할 수 있다
  3.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1조 (총회의결 제척 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본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 사 회

제22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2. 사업계획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3.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5. 기부금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
  6. 6.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7. 기타 중요사항

제23조 (의결정족수)

  1. ①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2.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3. ③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4.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4조 (이사회의 소집)

  1. ①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그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한다.
  3.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단,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5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1. ① 회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2. 제1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②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 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3.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6조 (서면 의결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 의결에 의할 수 없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27조 (재산의 구분)

  1.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1.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2. 기부에 의거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 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3. 보통재산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4. 회계 잉여금 중 적립금
  3.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1과 같다.
    2.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2와 같다.

제28조 (재산의 관리)

  1. ① 제27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② 법인이 매수, 수증,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3.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제 1 항 및 제 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목록을 변경하여 정관 변경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9조 (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단,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30조 (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31조 (회계의 구분)

  1.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2.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 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 회계로 계리한다.
  3.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배분에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32조 (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 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33조 (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4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임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35조 (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1.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1. 법인설립자
    2. 2. 이 법인의 임원
    3.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2.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6조 (세입세출 예산 및 결산보고)

  1. ① 이 법인의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2. ② 이 법인의 사업실적과 세입세출결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후 3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1. 1.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2.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 3.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3. ③ 법인은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법인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7장 보 칙

제37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8조 (해산법인의 재산귀속) 이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귀속된다.

제39조 (정관 개정) 이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0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1조 (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은 이를 일간 서울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2조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주 소 임 기
이사장 김 여 수 경기도 의왕시 왕곡동 1년
이사 이 영 호 서울시 도봉구 창2동 1년
이사 정 영 도 부산시 해운대구 중2동 1년
이사 김 팔 곤 전북 익산시 신동 1년
이사 김 영 정 서울시 양천구 목동 1년
이사 이 길 우 서울시 도봉구 도봉2동 1년
이사 김 형 철 경기도 고양시 장항동 1년
이사 백 종 현 서울시 강남구 개포1동 1년
이사 손 동 현 경기도 고양시 장항동 2년
이사 이 삼 열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1년
이사 엄 정 식 서울시 양천구 목동 2년
이사 김 규 영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3년
이사 박 영 식 서울시 양천구 목6동 3년
이사 신 일 철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3가 3년
이사 이 헌 조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3년
감사 장 욱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3동 1년
감사 유 기 상 서울시 관악구 봉천1동 2년

부 칙

  1. 1. 이 개정 정관은 2001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2. 2. 이 개정 정관은 2003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3. 3. 이 개정 정관은 2007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4. 4. 이 개정 정관은 2008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5. 5. 이 개정 정관은 2009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6. 6. 이 개정 정관은 감독청인 교육청의 허가를 얻은 후 시행한다.
  7. 7. 이 개정 정관은 2016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8. 8. 이 개정 정관은 2018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9. 9. 이 개정 정관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10. 10. 이 개정 정관은 2022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