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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철학] 투고 규정 변경 사항(필독)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2.23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319
내용
한국철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철학회 편집위원회입니다.
새해에도 모두 평안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시길 빕니다.
 
다름이 아니라 2011년 5월 31일에 발행되는 『철학』 107집부터 “편집위원회 운영 내규” 가운데 논문 투고 및 심사에 변경된 사항이 있어 메일을 드립니다.
변경 이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1.     투고 자격: 이제까지 명기되어 있지 않아 내용을 첨부함
2.     심사료 부과: 책임 있는 논문 투고 및 심사를 위하여
3.     게재료 인상: 학술지 발행 지용 증가에 따른 불가피한 인상
4.     논문 투고 기간의 연장: 불필요한 시간적 소비를 막기 위해 투고일을 15일정도 늦춤
 
구체적인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철학원고 투고 규정]
4. 투고 자격은 한국철학회 회원이어야 하고 최근 2년간 연회비 연체 사실이 없어야 한다.
5. 심사료
1) 한국철학회에서는 2011년 3월 이후 투고되는 논문부터 논문 투고 시 한 편당 심사료의 50%인 30,000원을 부과한다.
2) 심사료 납부 확인 후 논문 투고를 확정하고 심사에 들어간다.
6. 게재료
    1) 한국철학회에서는 2011년 3월 이후 투고되는 논문부터 해당 논문의 게재가 결정된 경우, 논문 투고자에게 다음과 같이 게재료를 부과한다.
    2) 게재료는 『철학』지의 편집된 면수를 기준으로 하며, 전임교원은 1면당 10,000원, 비전임 및 기타회원은 1면당 8,000원의 게재료를 부과한다. 편집면이 25면을 초과할 경우, 1면당 전임교원은 15,000원, 비전임 및 기타회원은 12,000원의 추가 게재료를 부고한다.
    3) “……연구비 지원에 의한 연구 결과물임”이 표시된 투고 논문의 게재료는 최저 40만원을 부과한다.
 
[철학논문심사규정]
1.     투고 논문 심사는 1, 4, 7, 10월 년 4회하며, 그 대상은 각각 전월 15일까지 접수된 논문으로 한다.
 
변경된 사항에 유의하여 논문 투고를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011년 2월 23일
 
한국철학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이남인 드림
 


* 위 사항은 2011년 5월 31에 발행되는 철학 107집부터 적용됩니다.
그 외에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한국철학회 편집위원회(kpaeditor@gmail.com / 010-4763-760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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