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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생명윤리정책원] 2023년 생명윤리 관련 학술대회 지원사업 공고(~3월 31일(금), 18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3.09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209
내용

2023 생명윤리 관련 학술대회 지원사업 공고

 

 

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서는 2023년도  생명윤리 관련 학술대회 지원사업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학술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 2 1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

 

. 사업목적

  사회가 요구하는 생명윤리 관련 지식정보를 창출확산하는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학술대회 및 학회 지원

 국내 생명윤리관련 분야별 연구자 간 지식 정보 교류 및 협력 강화 도모

 

. 사업내용

 지원 자격

  - 학회한국연구재단 등재( 후보)학술지를 발행하는 학회 중 생명윤리와 관련한 쟁점을 주제로 학술대회로 진행하려는 경우

  - 학회 외 학술단체다음에 해당하는 단체로 생명윤리와 관련한 쟁점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진행하려는 경우

    ·고등교육법 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 또는 의과대학치과대학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치의학전문대학원한의학전문대학원간호대학의 부속병원에 소속된 생명윤리와 관련된 학술기관,

    ·   그 외민법 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 생명윤리와 관련된 학술활동을 수행하는 법인

   지원 대상 : 2023 5 ~ 11월에 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인 학술단체

 지원 규모   :  2 2,000,000원 지원

 

. 신청 및 접수

 접수기간   : 2023. 2. 1. () ~ 2023. 3. 31.() 18까지

○   접수방법 : 신청서 파일을 전자메일(joh0417@nibp.kr)로 접수

 제출서류  :  생명윤리 관련 학술대회 지원 사업 신청서(소정 양식) 1

 문의처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정책개발팀  (02-737-8452)

 

. 심사기준

 

항목

지표

배점

신청기관

역량

(25)

학술단체의 역량

 학회 최근 2년 학술지 발행 및 학술대회 개최 실적

학회 외 학술단체최근  2년 생명윤리 관련 학술행사 수행 실적

25

개최 계획의 적절성

(50)

학술대회 개최 계획의 적절성

계획의 구체성 및 체계성발표 ·토론자의 전문성

20

외부 학술단체와 공동개최 여부

10

주제의 시의성 및 논의의 확장성

15

예산 계획의 합리성

5

기회의 형평성

(5)

과거 지원 횟수

미 지원  5 

- 3회 이하 지원 3

- 4회 이상 지원 1 

5

기대효과

(20)

학문 발전 및 학술교류에의 기여도

20

합 계

100

 

  . 선정 및 계약

1. 학술단체 선정 및 통보

  심사단을 구성하여 절대평가방식에 의한 서면평가로 학술단체 선정

 선정된 학술단체는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4월 중 )

2. 지원 계약 체결

 지원금은 학술단체와 계약 체결 후 지급

  - 계약 시 계약금의 70% 지급

  - 학술대회 결과보고서 수령 및 정산 후 잔금  30% 지급

3. 지원 시 참고사항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예산항목  : 인쇄비 장소 사용료(웨비나 이용료), 발표자·토론자 수당

      증빙자료 필요함지원금은 사전에 협의된 범위에서 지급하여예산항목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도 사전 협의가 필요함.

 선정된 학술단체는 해당 학술대회 자료집 현수막 등에 다음을 명시하여야 함

  - 후원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 자료집에 “2023 정부재원(보건복지부)으로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의 지원금을 받았음 을 표기하고, ‘생명존중을 위한 선언문을 수록하여야 함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예산항목에 지원금을 사용하거나 학술대회 자료집 현수막에 후원 사실을 명시하지 않는 등 계약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잔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해당 학술대회 진행사항 확인을 위해 학회 당일 학술대회 지원사업 관련자가  참석할 수 있으며이를 위한 관련자  2인의 등록비는 면제하여야 함

 

.  결과 보고

1. 선정된 학술단체는 학술대회 개최 후 1개월 이내에 다음을 제출하여야 함

  학술대회 개최 결과보고서

  - 학술대회 주요내용을 포함하여 개최 세부내용경비 집행내역세션별 사진 등 증빙서류 포함

  학술대회 자료집 파일 및 인쇄본 5

 지원금 청구서

      잔금은 결과보고서 수령 후 지급지급 시기는 협의 가능(관련 정보 추후 제공)

2. 지원사업 공고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사정에 의하여 내용의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서 제출 전 반드시 정책원 홈페이지  공지사항(www.nibp.kr/xe/board1_notice/246915재확인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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