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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심사규정

『철학』 논문 심사 규정

  1. 1. 접수된 투고논문은 심사위원이 선정되는 즉시 심사에 회부되고, 게재여부는 최종 심사결과가 나오는 즉시 투고자에게 통보된다. 심사 대상은 발행일의 전월 15일(1월 15일, 4월 15일, 7월 15일, 10월 15일)까지 접수된 논문으로 제한한다.
  2. 2. 논문이 심사에 회부되기 전 투고자는 익명으로 처리되어야 하고, 편집위원회에서 선정된 익명의 해당 분야 심사위원 3인이 투고논문을 심사한다. (심사위원 명단과 심사보고서는 항구적으로 대외비 및 인비로 처리된다.)
  3. 3. 심사위원은 소정의 심사기준(학술논문으로서의 형식적 요건, 창의성, 논리성, 명료성, 완결성, 선행연구 반영도, 관련 문헌에 대한 이해도와 활용도 등)에 따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심사보고서로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한다.
  4. 4. 편집위원은 투고논문을 직접 심사하지 않고 심사위원 추천업무만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5. 최종적으로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이 다시 투고될 경우, 편집위원회는 이를 접수하지 않는다. (단, 투고자가 본 학회 심사위원들의 평가를 참조하여 수정한 원고를 타 학술지에 투고하는 것은 무방하다.)
  6. 6. 투고 논문은 한국철학회 연구윤리 시행세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연구부정행위가 없어야 한다.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ㆍ변조ㆍ표절ㆍ부당한 중복게재ㆍ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2) “변조”는 연구 자료나 연구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ㆍ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ㆍ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4) “부당한 중복게재”란 연구비의 중복수혜, 연구결과의 중복계산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해 이전에 출판된 아이디어, 연구내용ㆍ결과 등을 사실을 밝히지 않고 중복 게재 내지 이중 출판하는 경우를 말한다.
    5. 5)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6. 6)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7)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8. 8)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ㆍ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7. 7. 논문 게재 순서는 동양철학→서양철학 순으로, 고대철학→현대철학 순으로 하되 세부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관례에 따라 정한다.
  8. 8. 투고자의 인적사항(소속, 직위) 표기 방식은 다음과 같다.
    1. 1) 투고자가 철학과 전임교원일 경우: 대학명과 직위 명기 예: 홍길동 (○○대 교수)
    2. 2) 투고자가 타 학과 전임교원일 경우: 대학명과 학과명 및 직위 명기 예: 홍길동 (○○대 윤리교육과 교수)
    3. 3) 투고자가 비전임교원일 경우: 대학명과 직위 명기 예: 홍길동 (○○대 연구교수), 홍길동 (○○대 강사)
    4. 4) 투고자가 대학원생일 경우: 대학명과 과정 명기 예: 홍길동 (○○대 박사과정)
  9. 9. 심사위원 3인의 심사결과에 따른 최종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심사위원별 심사결과에 따른 게재여부 판정기준
      심사위원 1 심사위원 2 심사위원 3 최종 판정
    1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2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가
    3 게재가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가
    4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5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게재불가
    6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7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8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게재불가
    9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10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10. 10. 투고자가 심사결과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를 갖추어 편집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수용 여부 및 조치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11. 11. 심사료는 2만원으로 한다. 심사료는 거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