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생명윤리 관련 학술대회 지원사업 공고 |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서는 2023 년도 『생명윤리 관련 학술대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학술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2월 1일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
Ⅰ.사업목적
○ 사회가 요구하는 생명윤리 관련 지식・정보를 창출・ 확산하는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학술대회 및 학회 지원
○ 국내 생명윤리관련 분야별 연구자 간 지식・ 정보 교류 및 협력 강화 도모
Ⅱ.사업내용
○ 지원 자격
- 학회: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학술지를 발행하는 학회 중 생명윤리와 관련한 쟁점을 주제로 학술대회로 진행하려는 경우
- 학회 외 학술단체: 다음에 해당하는 단체로 생명윤리와 관련한 쟁점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진행하려는 경우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 또는 의과대학ㆍ치과대학ㆍ 한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ㆍ치의학전문대학원ㆍ한의학전문대학
· 그 외 「민법」 제32 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 생명윤리와 관련된 학술활동을 수행하는 법인
○ 지원 대상 : 2023 년 5월 ~ 11월에 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인 학술단체
○ 지원 규모 : 총 2 건, 각 2,000,000원 지원
Ⅲ.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 2023. 2. 1. (수 ) ~ 2023. 3. 31.(금) 18시까지
○ 접수방법 : 신청서 파일을 전자메일(joh0417@nibp.kr) 로 접수
○ 제출서류 : 생명윤리 관련 학술대회 지원 사업 신청서(소정 양식) 1부
○ 문의처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정책개발팀 (02-737-8452)
Ⅳ.심사기준
항목 |
지표 |
배점 |
신청기관 역량 (25) |
학술단체의 역량 - 학회: 최근 2 년 학술지 발행 및 학술대회 개최 실적 - 학회 외 학술단체: 최근 2년 생명윤리 관련 학술행사 수행 실적 |
25 |
개최 계획의 적절성 (50) |
학술대회 개최 계획의 적절성 - 계획의 구체성 및 체계성, 발표· 토론자의 전문성 |
20 |
외부 학술단체와 공동개최 여부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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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의 시의성 및 논의의 확장성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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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계획의 합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