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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세칙

사단법인 한국철학회 운영 시행세칙

제1장 목적

제1조(목적)

본 세칙은 사단법인 한국철학회 정관 제41조 규정에 근거하여 정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원

제2조(회비)

  1. ① 2004년도 이전에 통상회비 15년분을 선불한 회원은 향후 회비 납부의 의무를 면제받는다.
  2. ② 2015년 이후, 회비 납부 시점을 기준으로 회원 연령이 30대인 회원은 통상회비 20년분, 40대인 회원은 통상회비 15년분, 50대 이상인 회원은 통상회비 10년분을 선불한 경우 향후 회비 납부의 의무를 면제받는다.

제3조(명예회원과 준회원)

  1. ① 본회는 정관에 명시된 회원(정회원) 이외에 명예회원과 준회원을 둔다.
  2. ② 명예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동의하고, 본 학회 발전에 공헌이 많거나 학회를 재정적으로 도운 인사 혹은 단체로 하되,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3. ③ 준회원은 본 철학회 이외의 철학회 회원 또는 철학을 전공하는 대학 재학생으로서 한국철학회의 정회원 자격 미취득자이거나, 정회원으로서 회비납부와 총회출석의 의무를 2년 연속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정회원의 자격이 정지된 자로 한다. 단 정회원의 자격정지 사유로 준회원이 된 회원이 회비납부 의무와 총회출석의 의무를 이행할 때는 자동으로 정회원의 자격을 회복한다.
  4. ④ 명예회원과 준회원은 본회의 선거권, 피선거권, 학회지 게재권을 갖지 못한다.
  5. ⑤ 최근 10년 이상 학회활동이 전무한 회원은 정회원의 자격을 정지한다.

제3장 임원

제4조(회장) 회장은 정관 제 13조에 의거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집행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1. 1. 회장의 임기는 당해연도 6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임원의 자격) 임원은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정회원으로 한다.

제6조(집행위원, 학술이사, 고문, 부회장, 간사)

  1. ① 본회는 법인이사 이외에 집행위원회의 위원, 10명 내외의 학술이사, 2 ~ 3인의 부회장, 그리고 고문과 약간 명의 간사를 둔다.
  2. ② 부회장은 회장이 위촉하고,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3. ③ 학술이사는 회장이 임명하되, 그 중 3분의 1은 지역 학회장의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 학술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4. ④ 고문은 이사회의 추대로 회장이 위촉한다.
  5. ⑤ 간사는 해당 집행위원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제7조(차기회장, 부회장의 직무)

  1. 1. 차기회장은 이사회, 집행위원회 그리고 각 위원회에 참석, 업무 진행 상항을 파악하여 자신의 임기에 대비하며 회장의 유고 혹은 궐위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제4장 학술위원회

제8조(구성) 법인이사와 본 시행세칙에 따라 선임된 학술이사로 구성한다.

제9조(기능) 학술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① 세입, 세출의 심의
  2. ② 총회에서 학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결정한 사랑
  3. ③ 법인이사회에서 학술위원회의 심의를 의뢰한 사항
  4. ④ 기타 중요사항

제10조(소집) 회장은 학술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5장 한국철학회 기금 위원회

제11조기금 위원회는 후원회원을 모집, 한국철학회 기금 마련의 책임을 지닌다.

부칙

  1. 1. 본 시행세칙은 정관의 발효와 동시에 시행한다.
  2. 2. 본 개정시행세칙은 200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3. 3. 본 개정시행세칙은 2007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4. 4. 본 개정시행세칙은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한다.
  5. 5. 본 개정시행세칙은 2014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6. 6. 본 개정시행세칙은 2015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7. 7. 본 개정 시행세칙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6년 8월 1일에 취임하는 회장의 임기는 취임일로부터 다음 해 5월 31일까지로 하며, 여타 이사의 임기 또한 이에 준한다.

집행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본 세칙은 정관 제16조의 집행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1. ① 본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집행위원을 둔다.
    1. 1. 집행위원회는 이사진과 각 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된다.
    2. 2. 감사 2인 이내. 다만, 감사는 법인감사가 업무를 수행한다.
  2. ② 위원장은 회장이 되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정관에 따른 대행자가 업무를 대행한다.
  3. ③ 위원은 사무총장, 부회장, 대외협력, 편집, 연구, 발전, 여성철학, 생명윤리위원과 운영상 필요한 경우 그 밖의 위원을 둘 수 있으며 회장이 임명한다.

제3조(임기) 집행위원 중 회장,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편집위원장, 연구위원장, 사무총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그 외 각 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기능) 집행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2. 사업계획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3.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5.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6. 기타 중요사항

제5조(의결정족수)

  1. ①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2. ② 집행위원회의 집행위원은 출석집행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3. ③ 집행위원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집행위원이 출석집행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4. ④ 감사는 집행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6조(집행위원회 소집)

  1. ① 집행위원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위원장이 된다.
  2. ② 집행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그 목적을 명시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③ 집행위원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단, 재적집행위원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집행위원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7조(집행위원회 소집의 특례)

  1. ① 위원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집행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1. 재적위원회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2. 정관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② 집행위원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집행위원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집행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3. ③ 제2항에 의한 집행위원회는 출석집행위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위원장을 지명한다.

제8조 (서면 의결 금지) 집행위원의 의사는 서면 의결에 의할 수 없다.

부칙

  1. 1. 본 시행세칙은 정관의 발효와 동시에 시행한다.
  2. 2. 본 개정시행세칙은 200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3. 3. 본 개정시행세칙은 2007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4. 4. 본 개정시행세칙은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한다.
  5. 5. 본 개정시행세칙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편집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본 세칙은 정관 제16조에 의거 편집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편집위원회는 편집집행위원을 당연직으로 하고 집행위원회에서 선임하는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편집집행위원이 맡는다.

제3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원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집행위원회에서 선임한 편집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매해 위원의 1/2을 집행위원회에서 선임한다.

제4조(기능)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관장한다.

  1. 1. 학회지 게재를 위하여 신청된 논문의 심사 및 편집상의 수정에 관한 사항
  2. 2. 학회지의 편집 및 출판에 관한 사항
  3. 3. 투고논문 및 서평 등의 연구윤리 준수 촉구 및 관리 감독
  4. 4. 기타 집행위원회에서 편집위원회가 관장하도록 결의한 사항
  5. 5. 편집위원회 세부 운영에 관해서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내규에 따른다.

부칙

  1. 1. 본 시행세칙은 정관의 발효와 동시에 시행한다.
  2. 2. 본 개정시행세칙은 200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3. 3. 본 개정시행세칙은 2007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4. 4. 본 개정시행세칙은 200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5. 본 개정시행세칙은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한다.

연구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본 세칙은 정관 제16조에 의거 연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연구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중 1인, 연구집행위원, 발전집행위원을 당연직으로 하고, 집행위원회에서 선임하는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집행위원이 맡는다.

제3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원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집행위원회에서 선임한 연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매해 위원의 1/2을 집행위원회에서 선임한다.

제4조(기능) 연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관장한다.

  1. 1. 한국철학회의 중장기 연구계획에 관한 사항
  2. 2. 학회발표회의 주제 개발 및 공동연구 조직에 관한 사항
  3. 3. 연구 성과물의 기획, 출판에 관한 사항

부칙

  1. 1. 본 시행세칙은 정관의 발효와 동시에 시행한다.
  2. 2. 본 개정시행세칙은 200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3. 3. 본 개정시행세칙은 2007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4. 4. 본 개정시행세칙은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한다.

대외협력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본 세칙은 정관 제16조에 의거 대외협력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대외협력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중 1인, 대외협력위원을 당연직으로 하고 집행위원회에서 선임하는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대외협력집행위원이 맡는다.

제3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원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집행위원회에서 선임한 대외협력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매해 위원의 1/2을 집행위원회에서 선임한다.

제4조(기능) 대외협력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관장한다.

  1. 1. 국내 및 국제회의 개최 및 참석에 관한 제반 사항
  2. 2. 국내 및 국제 학술 정보 교환에 관한 일
  3. 3. 기타 대외협력에 필요한 사항

부칙

  1. 1. 본 시행세칙은 정관의 발효와 동시에 시행한다.
  2. 2. 본 개정시행세칙은 2007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3. 3. 본 개정시행세칙은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한다.

발전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본 세칙은 정관 제16조에 의거 발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발전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중 1인, 총무집행위원, 대외협력집행위원, 연구집행위원, 발전집행위원을 당연직으로 하고, 집행위원회에서 선임하는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발전집행위원이 맡는다.

제3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원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집행위원회에서 선임한 발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매해 위원의 1/2을 집행위원회에서 선임한다.

제4조(기능) 발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관장한다.

  1. 1. 철학교육의 창달과 활성화에 관한 제반 사항
  2. 2. 소식지 발간을 비롯하여 회원의 복지에 관한 사항
  3. 3. 기타 학회의 발전에 관한 사항

부칙

  1. 1. 본 시행세칙은 정관의 발효와 동시에 시행한다.
  2. 2. 본 개정시행세칙은 200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3. 3. 본 개정시행세칙은 2007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4. 4. 본 개정시행세칙은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한다.

여성철학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본 세칙은 정관 제16조에 의거 여성철학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여성철학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중 1인, 여성철학위원을 당연직으로 하고, 한국여성철학회에서 추천하는 약간 명 중 집행위원회에서 선임한다. 위원장은 여성철학집행위원이 맡는다.

제3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원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집행위원회에서 선임한 여성철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매해 인원의 1/2을 집행위원회에서 선임한다.

제4조(기능) 여성철학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관장한다.

  1. 1. 여성철학연구에 관한 지원
  2. 2. 국내외 여성철학자들의 네트워킹 및 교류
  3. 3. 여성철학자들의 학문적 유대와 지위 향상

부칙

  1. 1. 본 시행세칙은 정관의 발효와 동시에 시행한다.
  2. 2. 본 개정시행세칙은 2007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3. 3. 본 개정시행세칙은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한다.

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본 세칙은 정관 제16조에 의거 생명윤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위원은 한국철학회 회원 중 생명윤리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10인 내외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3조(임기) 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생명윤리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관장한다.

  1. 1. 생명윤리와 관련된 연구와 학술대회 개최에 관한 제반사항
  2. 2. 생명윤리연구를 위한 정보교환에 관한 사항
  3. 3. 생명윤리 분야 연구 성과물의 기획, 출판에 관한 사항

부칙

  1. 1. 본 시행세칙은 정관의 발효와 동시에 시행한다.
  2. 2. 본 개정시행세칙은 200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3. 3. 본 개정시행세칙은 2007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4. 4. 본 개정시행세칙은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한다.
  5. 5. 본 개정시행세척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통일철학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본 세칙은 정관 제16조에 의거 통일철학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통일철학위원회는 회장, 차기 회장 및 전기 회장, 대외협력위원장, 연구위원장, 발전위원장, 통일철학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집행위원회에서 선임하는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통일철학위원장이 맡는다.

제3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원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집행위원회에서 선임한 통일철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기능) 통일철학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관장한다.

  1. 1. 한반도 분단 현실에 관한 철학적 성찰 및 학술 연구, 발표의 창달과 활성화에 관한 제반 사항
  2. 2. 한반도 통일과 통일 이후 직면하게 될 각종 인문학적 문제에 대한 철학적 성찰 및 학술 연구, 발표의 창달과 활성화에 관한 제반 사항
  3. 3. 기타 통일 관련 철학적 과제와 활동에 관한 사항

부칙

  1. 1. 본 개정시행세칙은 2014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2. 2. 본 시행세칙은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한다.

다산기념철학강좌운영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본 세칙은 정관 제16조에 의거 다산기념철학강좌운영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다산기념철학강좌에 관한 모든 사항은 한국철학회가 구성하는 ‘다산기념철학강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집행한다.

제3조(임기) 다산기념철학강좌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은 회장, 차기회장, 연구집행위원, 대외협력집행위원, 명경의료재단 대표를 당연직으로 하고, 집행위원회가 선출하는 위원 7명으로 구성한다. 선출직 운영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제4조 운영위원회는 5년 임기의 위원장 1명을 호선하며, 재정위원과 기획위원을 둔다.

제5조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2명 이상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6조 운영위원회는 사무국장 1인을 위촉하여 모든 사무를 관장하게 한다. 사무국장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7조 운영위원회는 다산기념철학강좌의 강사 선정, 강사 대우, 강의 운영, 강의 내용의 출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제8조 다산기념철학강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명경 의료 재단의 지원금으로 충당한다.

제9조 다산기념철학강좌의 재정은 한국철학회의 재정과는 별도의 독립 채산으로 운영하되, 예산 및 결산보고를 연 1회 한국철학회 이사회에 제출하여 한국철학회의 감사 및 인준을 받는다.

제10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례에 따른다.

제11조 본 규정의 수정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되, 한국철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부칙

  1. 1. 본 시행세칙은 정관의 발효와 동시에 시행한다.
  2. 2. 본 개정시행세칙은 200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3. 3. 본 개정시행세칙은 2007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4. 4. 본 개정시행세칙은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한다.

열암철학상 운영위원회 규정

제 1 장 명 칭 및 목 적

제1조 (명칭) 본 위원회는 한국철학회 산하 특별위원회로서 열암철학상 운영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위원회는 열암 박종홍 선생의 유덕과 한국철학발전에 대한 염원을 기리기 위해 학술상을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기타 규정의 근거) 본 위원회는 제 2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다.

제 2 장 운 영 위 원 회

제4조 (구성) 본 운영위원회는 최고 의결기구로서, 9명 내지 15명으로 구성된다.

  1. 1. 본 위원회는 4인의 한국철학회 임원(현 회장, 차기 회장, 편집위원장, 사무총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외에 이들이 위촉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학식과 덕망이 있는 외부 인사들로 구성한다.

제5조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책의 임기에 따르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 (의결) 운영위원회의 의사는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 또는 반대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7조 (소집)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8조 (의장)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위원장이 된다.

제9조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1. 위원장의 선출
  2. 2. 위원의 추천과 선임
  3. 3. 회무 일반의 기획 및 운영에 대한 지도
  4. 4.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5. 5. 규약의 개정에 관한 사항
  6. 6. 기타 주요사항

제10조 (회계) 회계연도 말에는 당해연도 사업의 결과와 재정을 운영위원회와 한국철학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 3 장 회 계

제11조 (회계) 본 위원회의 회계는 한국철학회의 기본재산의 과실소득과 기타소득으로 충당한다.

  1. 1. 기본재산 과실소득
  2. 2. 기부금 등 기타수입

부칙

  1. 1. 본 시행세칙은 199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2. 2. 본 개정시행세칙은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3. 본 개정시행세칙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4. 4. 본 개정시행세칙은 2014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5. 5. 본 개정시행세칙은 2015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6. 6. 본 개정시행세칙은 2016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열 암 철 학 상 규 정

1994년 11월 17일 개정
1997년 5월 30일 개정
2013년 6월 1일 개정
2014년 9월 20일 개정
2015년 5월 29일 개정
2016년 3월 18일 개정

제1조 이 규정은 열암철학상운영위원회 규약 제3조에 근거한다.

제2조 이 학술상은 열암철학상이라 칭한다.

제3조 이 학술상은 한국의 철학 연구 진흥을 위하여 창의적 저서나 논문을 발표한 학자에게 수여한다.

제4조 (삭제)

제5조 이 학술상의 시상대상은 최근 5년 내에 발표된 철학 분야의 저서나 논문으로 한다. 단, 운영위원회에서 특별히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저서나 논문에 대해서는 연한에 구애받지 않는다.

제6조 수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위원장은 선정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제7조 선정위원회는 위원회에 수상 후보자를 복수로 추천하고, 위원회는 그 중에서 수상자를 결정한다.

제8조 선정위원회는 소정의 임무를 마치면 자동적으로 해체된다.

제9조 수상후보가 발견되지 않으면 시상행사는 자동적으로 유보된다.

제10조 이 학술상의 시상은 격년으로 하며 해당되는 해의 3월 셋째주 금요일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 이 규정은 위원회에서 개정할 수 있다.

분과연구회 규정

제1조(목적) 본 시행세칙은 정관 제44조에 의거하여 한국철학회의 분야별 연구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분과연구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분과연구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집행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며, 분과연구회의 조직과 운영은 각 분과연구회의 자율적 권한에 속한다.

제3조 각 분과연구회는 회원 7인 이상으로 정식 구성되며, 연 2회 이상의 학술모임을 가져야 한다.

제4조 분과연구회의 정회원은 한국철학회의 정회원이어야 한다. 단, 한국철학회 회원이 아닌 경우는 분과연구회의 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부칙

  1. 1. 본 시행세칙은 정관의 발효와 동시에 시행한다.
  2. 2. 본 개정시행세칙은 200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3. 3. 본 개정시행세칙은 2007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4. 4. 본 개정시행세칙은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한다.

사무국 규정

제1조(사무국)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2조(사무총장)

  1. ① 사무국에 사무총장을 둔다.
  2. ②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며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제반업무를 처리한다.

제3조(사무총장의 임기) 사무총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기능 및 업무)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부칙

  1. 1. 본 시행세칙은 정관의 발효와 동시에 시행한다.
  2. 2. 본 개정시행세칙은 200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3. 3. 본 개정시행세칙은 2007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4. 4. 본 개정시행세칙은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한다.
  5. 5. 본 개정시행세칙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회장 선출 규정

제1조(자격) 후보자는 본회의 정회원이 된지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사전에 회장 후보로 등록된 사람이어야 한다.

제2조 (방식)

  1. ① 회장은 정기총회에 참석한 회원들의 직접 및 비밀 투표로 선출되며, 출석 회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로 당선된다.
  2. ②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자 2인을 후보로 하여 결선투표를 한다.

제3조(선거권) 선거권은 정회원 자격을 획득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에게 부여한다.

제4조 (선거관리위원회)

  1. ① 회장은 총회개최일 30일 전까지 공정하게 선거관리를 수행할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2.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5인 내외로 구성하며 선거관리위원장은 위원들 가운데서 호선으로 선출하다.
  3. ③ 선거관리위원장은 회장 선출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관장한다.

제5조 (선거 관리)

  1. ①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된 후 지체 없이 회장 선출에 관한 공지를 하여 총회 개최 15일 이전까지 후보 등록을 받도록 하며, 총회 소집이 공고될 때 후보 등록 사항을 함께 공지한다.
  2. ② 총회에서 신임회장의 당선 확정과 더불어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을 종료된다.

제6조(후보 등록) 회장 후보는 자원자의 의사 표명 또는 정회원 5인 이상의 추천으로 그 자격을 얻는다. 단, 자원자 또는 추천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하는 날까지(총회 개최 15일 이전) 회장 후보에 관한 자원 혹은 추천의 의사를 서면(또는 e-mail)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 후보등록을 해야 한다.(제출서류: 후보자의 이력서, 공약 등 자원 또는 추천의 변)

부칙

  1. 1. 본 시행세칙은 정관의 발효와 동시에 시행한다.
  2. 2. 본 개정시행세칙은 200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3. 3. 본 개정시행세칙은 2007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4. 4. 본 개정시행세칙은 2009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5. 5. 본 개정시행세칙은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한다.

수상 후보 추천 운영

제1조 각종 수상을 위한 후보는 피추천인 선정 20일 전에 회원에게 공지해야 한다.

제2조 회원들의 추천으로 피추천인 후보를 먼저 선정한다.

제3조 수상 후보 추천위원회는 본 회의 집행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 수상 후보 추천위원회는 요청 기관의 선정 기준에 가장 근접한 인물을 선정하여 추천한다.

제5조 복수의 인물이 추천된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① 학회 기여도 30%, 단 한국철학회기여도 20%, 여타 학회기여도 10%
  2. ② 교육 경력 20%
  3. ③ 개인 연구 업적 30%, 단 논문 편당 5점, 저서 편당 10점
  4. ④ 추천 위원회 평가 20%

제6조 추천 요청 기관의 기준에 부합하는 인물이 없는 경우 추천하지 않을 수 있다.

회원 복지

제1조 회원 본인 및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애사가 있을 시, 전체 회원에게 이메일로 공지한다.

제2조 회원 본인 및 배우자의 애사에 조기(弔旗)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