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심사규정
『철학』 논문 심사 규정
- 1. 접수된 투고논문은 심사위원이 선정되는 즉시 심사에 회부되고, 게재여부는 최종 심사결과가 나오는 즉시 투고자에게 통보된다. 심사 대상은 발행일의 전월 15일(1월 15일, 4월 15일, 7월 15일, 10월 15일)까지 접수된 논문으로 제한한다.
- 2. 논문이 심사에 회부되기 전 투고자는 익명으로 처리되어야 하고, 편집위원회에서 선정된 익명의 해당 분야 심사위원 3인이 투고논문을 심사한다. (심사위원 명단과 심사보고서는 항구적으로 대외비 및 인비로 처리된다.)
- 3. 심사위원은 소정의 심사기준(학술논문으로서의 형식적 요건, 창의성, 논리성, 명료성, 완결성, 선행연구 반영도, 관련 문헌에 대한 이해도와 활용도 등)에 따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심사보고서로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한다.
- 4. 편집위원은 투고논문을 직접 심사하지 않고 심사위원 추천업무만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5. 최종적으로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이 다시 투고될 경우, 편집위원회는 이를 접수하지 않는다. (단, 투고자가 본 학회 심사위원들의 평가를 참조하여 수정한 원고를 타 학술지에 투고하는 것은 무방하다.)
- 6. 투고 논문은 한국철학회 연구윤리 시행세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연구부정행위가 없어야 한다.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ㆍ변조ㆍ표절ㆍ부당한 중복게재ㆍ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 2) “변조”는 연구 자료나 연구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ㆍ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ㆍ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4) “부당한 중복게재”란 연구비의 중복수혜, 연구결과의 중복계산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해 이전에 출판된 아이디어, 연구내용ㆍ결과 등을 사실을 밝히지 않고 중복 게재 내지 이중 출판하는 경우를 말한다.
- 5)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6)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7)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 8)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ㆍ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 7. 논문 게재 순서는 동양철학→서양철학 순으로, 고대철학→현대철학 순으로 하되 세부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관례에 따라 정한다.
- 8. 투고자의 인적사항(소속, 직위) 표기 방식은 다음과 같다.
- 1) 투고자가 철학과 전임교원일 경우: 대학명과 직위 명기 예: 홍길동 (○○대 교수)
- 2) 투고자가 타 학과 전임교원일 경우: 대학명과 학과명 및 직위 명기 예: 홍길동 (○○대 윤리교육과 교수)
- 3) 투고자가 비전임교원일 경우: 대학명과 직위 명기 예: 홍길동 (○○대 연구교수), 홍길동 (○○대 강사)
- 4) 투고자가 대학원생일 경우: 대학명과 과정 명기 예: 홍길동 (○○대 박사과정)
- 9. 심사위원 3인의 심사결과에 따른 최종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심사위원별 심사결과에 따른 게재여부 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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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 1 |
심사위원 2 |
심사위원 3 |
최종 판정 |
1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2 |
게재가 |
게재가 |
수정 후 재심사 |
게재가 |
3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불가 |
게재가 |
4 |
게재가 |
수정 후 재심사 |
수정 후 재심사 |
수정 후 재심사 |
5 |
게재가 |
수정 후 재심사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6 |
게재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7 |
수정 후 재심사 |
수정 후 재심사 |
수정 후 재심사 |
수정 후 재심사 |
8 |
수정 후 재심사 |
수정 후 재심사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9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수정 후 재심사 |
게재불가 |
10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 10. 투고자가 심사결과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를 갖추어 편집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수용 여부 및 조치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 11. 심사료는 2만원으로 한다. 심사료는 거부할 수 있다.